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갑은 아파트의 시공자이로 X를 위해 Y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X는 갑에게 위 보증계약이 정하는 보증기간이 5년인 하자에 대해 보수를 요청했으나, 갑이 그 보수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Y를 상대로 보증기간이 5년 및 10년인 각 하자에 대한 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X가 갑에게 10년차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보증계약에서 정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은 Y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부분에 대한 X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즉, 법원은 보증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의 공사 시공상의 잘못으로 하자가 발생해 그 하자에 대한 보수의무가 발생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증채권자인 X가 갑을 상대로 하자보수를 청구했음에도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X는 갑에게 5년차 하자보수를 청구했으나 갑이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X가 갑에게 10년차 하자의 보수를 청구했음에도 갑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므로 갑이 미리 10년차 하자를 보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표시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해 X의 Y에 대한 10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청구를 배척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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