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1일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 인·허가보증상품의 발급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조합원이 시행자로서 직접 인·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보증서 발급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원이 아닌 시행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시공자인 조합원에게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조합은 특정한 행위를 조건으로 인·허가(이행성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시행자가 아니라도 인·허가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행성 인·허가란 원상회복예치금, 안전관리예치금, 하천공사비예치금 등과 같이 조합원이 시공 중 수행하는 행위를 조건으로 인·허가 받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농지보전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일정금액 납부를 조건으로 인·허가(지급성 인·허가)를 받는 경우는 조합원이 시행자가 아니라면 인·허가보증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합은 인·허가보증의 범위 규정 개정을 통해 직접적인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의 인·허가에 대한 보증서 발급 범위를 확대하고 상품 활성화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시행자 및 시공자에게 연대이행확인서를 징구해 대상 범위 확대에 따르는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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