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를 경우 하도급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서도 하도급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기조합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이 마련됐다. 지난 1월 공포된 하도급법 개정안 시행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급사업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뒤 최저임금이 5% 이상 오르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적용 받게 된다.

노무비나 공공요금·임차료 등 노무비 이외 비용 상승액이 잔여 하도급대금의 3% 이상인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인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조정절차를 종료하면 분쟁당사자의 일반 현황, 조정의 경위, 쟁점,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해 분쟁 조정 절차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가 활성화돼 수급사업자 권익이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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