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공기 확보와 공기연장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방안 토론회’<사진>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최 연구위원은 먼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공사비 부족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건설비용은 ㎡당 163만원으로 영국(459만원), 미국(433만원) 등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사비 정상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예정 공기의 확보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에 따른 근로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공기를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기 연장이 필요할 때 계약금액 조정이 원활히 이뤄져야 안전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수급사업자의 잘못이 아닌 불가항력에 의한 공기 지연 등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원활한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 가격을 인위적으로 삭감하는 관행도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 연구위원은 △표준시장단가, 건설공사비 지수 반영 △입찰·계약의 적정화 규정 신설 △적격심사 낙찰하한율 조정 △종합심사제 단가 심사 개선 △기술형 입찰의 평가 요소 개선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확대 △Cost Plus Fee 방식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사비 정상화를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구축과 민관합동 공사비 실태조사 실시,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입·낙찰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