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설명회’가 오는 11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 등을 위해 기재부에서 2017년 7월부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기존의 전자수입인지가 A4 문서형태로 발급돼 전자계약 등에 사용하기 힘들고 위·변조 및 복사 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행사에서 기재부는 전자계약을 많이 활용하는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개념과 이용방법 등을 설명한다. 또 전자수입인지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도입사례 등을 소개한다. 국토부는 상호협력평가지침 고시 개정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참가신청 및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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