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패소 판결

이른바 ‘들러리 응찰’ 방식으로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에 가담했다가 담합 혐의가 적발된 현대건설이 300억원대 과징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응찰 가격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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