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공사수행 능력 간주… 공사내역엔 간접노무비 항목 없어

하도급사가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가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무상서비스가 되고 있다. 원도급사가 관리업무를 떠넘기고 있지만 관리비용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제도적으로도 근거가 희박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계약 및 기성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등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가 시공 이외에 담당하는 간접업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원도급사들은 공사특기사항 등에 성실히 이행해야 할 조항으로 관리업무들을 명시해놓고 있다. 또 이를 전담할 현장대리인과 전담관리자의 상주를 요구하며 이를 ‘을’의 공사수행능력으로 간주, 부족할 경우 교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는 현장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간접노무인원을 충원해 실제로 관리업무를 떠맡고 있지만 비용은 반영 받지 못하고 있어 무상서비스가 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직접노무비나 이윤(공과잡비)에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수익감소는 물론 회계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더해 현재 제도적으로 청구할 근거도 없어 이중삼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원도급 계약내역에는 현장관리비에 해당하는 간접노무비 항목이 별도로 있어 인정되고 있다. 조달청의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상으로도 직접노무비를 기준으로 토목공사는 최대 12.8%, 건축공사는 8.0%까지 간접노무비를 책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공사내역에는 항목 자체가 없어 제도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공사기간이 늘어날 때도 간접비를 인정해주지 않거나 청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간접비는 이윤만 유일하게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기창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은 “하도급사의 관리능력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현장관리인원을 충분하게 배치하지 못해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이는 또한 원도급사와 대등한 계약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장비용이 팍팍해지면서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현장관리자의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도급사의 관리업무를 인정하지 않는 원도급사는 물론 하도급사의 인식도 제도개선과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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