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11)

Q.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관계법령이 강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

1. 직장내 성희롱이란
직장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 성적인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밖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사업주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행위자를 징계하고,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올해 5월29일부터 동법 개정으로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내용이 확대 및 강화되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주요 변경내용 
①사업주는 매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며(과태료 300만→500만원 이하로 상향) ②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사업장에 개시해야 하고(과태료 500만원 이하) ③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과태료 500만원 이하).

또 ④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⑤성희롱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해야 하며(과태료 500만원 이하) ⑥피해자 및 신고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되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⑦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사자 및 보고받은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과태료 500만원 이하).

4. 시사점
개정법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 및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발생시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