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대상 늘어도 인식부족 여전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가 녹색건축인증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가운데, 발주자는 물론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사도 관련 내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일 업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녹색건축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재생산단계,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건축물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통해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은 필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작년 7월 서울시가 건축주이거나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등에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관련 조례에 신설했다.

경기도는 내년 1월11일부터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해 신축하는 연면적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와 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등급 이상을 받도록 지난 1월 조례를 개정했다.

이처럼 인증 의무대상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담당공무원이 관련 기준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업체 관계자들이 황당해 하고 있다.

친환경 수로형집수정을 제작·시공하는 경기 부천 소재 한 전문업체 관계자는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하는 공사라고 발주자와 원도급사에 설명을 직접 한 경험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 1월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31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공공건축물이 인증 의무대상인 것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5%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김정규 환경산업기술원 녹색건축인증센터 팀장은 “발주·시공 담당자들이 녹색건축인증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도록 관련 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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