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표준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8일 입찰공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을 위한 관련 법령이 없어 공기가 지나치게 짧게 정해지는 사례가 있었다. 공공발주자의 관행적인 공기단축이나 민간공사의 경제적 이윤을 위한 공기단축 요구가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나 기후변화 등의 환경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해 건설업계의 불만이 높았다.

국토부는 이같은 제도적 미비점이 해결될 수 있게 표준공기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준이 제정되면 시공품질 향상, 안전 확보, 공정한 계약관행 정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구는 우선 국내 공공 건설공사의 공기 산정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공기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계약규정의 문제점도 찾아본다.

시설물별 공사기간도 분석해 각각의 표준 공사기간 산정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청별 실적자료를 활용하고, 최근 10년간의 시설물별 공기 변동요인을 유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산정기준도 검토한다. 공기지연으로 발생한 클레임·분쟁 현황과 간접비 지급사례 등을 분석해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 변화시 추가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한다.

한편, 이번 용역 기간은 7개월로 연말께 새로운 기준안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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