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련 법·규칙 개정 추진

앞으로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인증기관은 최대 영업정지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녹색건축 관련 법·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 운용 미비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송옥주 의원은 녹색건축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먼저 인증기관에 대한 점검·조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등에는 영업정지를 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더해 인증기관이 부당하게 인증업무를 한 경우 영업정지 등 벌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징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징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인증심의위원 선정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10개 인증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증심의위원회의를 단일 관리체계로 개편하며, 이를 통해 인증심의위원의 편중 선정을 방지하고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한편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건축물의 자원 절약과 자연친화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와 환경부가 함께 시행 중인 제도다.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기관이 인증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 기관으로서 인증기관의 관리·운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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