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10년도 긴데 봉이냐” 반발
권은희 의원, 법개정안 대표발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주택의 하자담보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이를 건설사에 부담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돼 건설업계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당초 10년인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소유권이전 등의 경우 2년 더 연장되게 했다.

권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을 거쳐 매매되더라도 담보책임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하지만 전문건설을 비롯한 건설업계에서는 건설사에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일방적으로 2년 더 이행하라는 것은 계약위반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계약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하자보증기간 등을 고려해 공사금액을 책정했는데 일방적으로 하자보수 의무를 2년 더 이행하라는 것은 건설사에게만 부당하게 비용을 더 부담하라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또 건산법에서는 구조부에 따라 최대 10년의 하자담보기간을 이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초과한 하자보수 이행 지시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정상적으로라면 새로운 유지관리 계약을 맺어서 이행해야 될 하자보수를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건설업체에게만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하위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시행사와 시공사, 직접시공한 하도급업체들이 협의해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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