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에서는 현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시 하도급 간접비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간접비는 공사기간 연장시에만 추가로 발생하는 것일까? 

보편적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로 구분되는 국내 건설 산업구조는 공사관리의 업무를 종합업체의 전담업무로 간주하고 발주자와 종합업체 간의 원도급계약에 간접노무인원에 대한 비용 및 현장사무실운영비용(기타경비 등)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종합업체와 전문업체 간의 하도급계약에서는 이러한 간접비는 포함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직접공사비’와 ‘공과잡비’라는 명목의 명확하지 않은 직접비 대비 1~2% 내외의 간접비용만을 포함해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현장 실태는 어떨까? 

전문업체들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에 소규모의 가설사무실을 개설하고, 이른바 ‘하도급 현장소장’과 ‘기사’를 배치해 현장관리를 한다. 현장관리 업무는 구체적으로 시공관리, 자재관리, 공구관리, 노무자관리 등 실제로 직접공사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장관리에 포함되는 간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종합업체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 및 공문 등 계약관리 업무를 병행하듯이 전문업체도 계약관계인 종합업체를 상대로 일상적인 공무 및 시공계획서 작성과 설계변경 관리업무를 공사 내내 지속적으로 수행한다. 

현장상황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업체가 이렇게 품질과 안전 등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은 종합업체나 전문업체나 현장 실무자들이라면 모두 공감하고 있다.

공사수행에 있어서 전문업체의 간접비 반영은 현실을 반영한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권리 주장임은 물론 더 나아가 전문업체의 공사관리 전문성과 자생력을 보완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인 공사수행 및 건설 산업구조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하도급 간접비는 기존 간접비 내에서 종합업체와 전문업체가 제로섬 게임을 하는 차원으로 해결돼서는 안된다. 기존에 외면하고 있던 하도급 업체의 간접업무가 추가로 인정되는 형태로의 간접비 제도가 정착돼 적정공사비 차원의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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