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43)

A 전문건설기업은 B 종합건설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이미 끝내고 준공도 마쳤다. 공사가 끝났으니 기성금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B 종합건설은 하자문제를 빌미로 3개월간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는 사이에 A 전문건설사는 자금 압박을 받아서 거의 부도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B 종합건설은 대금 지급 요청에 계속 하자문제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일이 현장에서는 더러 있다. 대금 지급을 하자담보, 정산의 이유 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전문건설회사가 자금 압박으로 부도가 나면 대금을 지급안하겠다는 속셈이다.

이 경우 정부의 조치 이전에 A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자담보의 이유로 기성금 지급을 미루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다. 따라서 일단 기성금 요청이 있으면 대금지급을 하고, 하자에 따른 문제는 별개로 처리해야 한다.

상대방이 하자의 이유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라. 언제까지 대금 지급을 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내야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60일 안에 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면 일단 대금 지급요청 내용증명을 보내서라도 대금 지급의 근거를 남겨야 한다. 그래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됐을 때 대금 미지급이나 대금 지연지급 항목으로 상대방을 처분할 수 있다.

통상 하자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항상 기성금과 연결돼 있으나 앞으로 별개로 처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바란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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