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에 “근로시간 산정 어려워…대다수 전문업체 범법자 전락” 의견서 제출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최근 정부가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다수 전문건설업체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전건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임금제 금지·제한 관련 전문건설업계 의견서’를 지난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근로자 측 주장이 반영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사 안건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3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괄임금계약 제한, 수당을 포함하는 임금산정 방식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작년 10월과 11월에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의견서에서 전건협은 “포괄임금제는 건설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서 통용중인 임금체계이며 대법원도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포괄임금제를 금지·제한하는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 외에도 고용노동부의 건설일용근로자 포괄임금 업무처리 지침에서도 일당에 포함된 포괄임금을 인정하고 있다.

전건협에 따르면 건설현장의 경우 여러 가지 작업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고 기상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근로시간 산정이 매우 어려워 상당수 전문건설업체가 포괄임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실정이다.

전건협은 그렇기 때문에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대다수 전문업체를 범법자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꼬집으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포괄임금제를 금지할 경우 건설근로자의 체감임금 하락은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률로써 임금의 지급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규정하고 “현재 판례에서 포괄임금제를 인정하되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해 현행법령과 판례의 취지가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편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 외 근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지급하는 제도다. 주로 근로자의 정확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에 활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자가 실제 받아야 할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고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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