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1년 유예 등 요구… 노동계 강한 반발이 변수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초 7월1일 시행에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시행시기 조율에 난항을 겪으며 개정안 확정이 예정보다 미뤄지게 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3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기준을 ‘20일 이상’에서 ‘8일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행정예고기간은 지난달 16일까지였다.

하지만 법안 반대의견이 200여건이나 되고, 특히 건설 노사와 국토교통부, 복지부 등이 사회보험 가입기준 변경의 시행시기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복지부가 개정안 확정 발표를 미루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시행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고 시행일 이후 발주공사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고, 국토부는 이같은 업계의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시행시기는 홍보와 계도기간을 고려해 10월로 늦추고,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해 순차적으로 시행이 이뤄지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동계는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사회보험 문제도 사측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에 더 강하게 반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정기간 유예를 검토할 수 있지만 신규발주분부터 적용하자는 업계 요구에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행 중인 공사물량을 검토해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경우 신규공사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보다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계도와 홍보기간이 충분히 주어져야 제도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