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44)

기성금이나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거래 상대방이 이런저런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L 토공사 전문건설업체는 S 종합건설업체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마무리하고 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그렇지만 정산을 이유로 대금집행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L업체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이때 S업체가 수천만원 감액을 조건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왔다. 어쩔 수 없이 L업체는 그 요구조건을 받아들였다.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유동성 위기에 몰려서 큰일 날 수 있었다.

이런 경우가 현장에서는 자주 일어난다. 특히 그런 행위를 악의적으로 일삼는 회사가 있다고 들었다. 이 경우 대금을 감액해 주더라도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즉 자금사정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서류를 미리 상대방에게도 보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그런 불공정거래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을 알게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했는데 감액을 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문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 경우인데, 이럴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대금 지급요청 관련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시스템 상에서 발행이 되지만 공문은 내가 일방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을 통한 요식행위이지만 내용증명은 내가 언제든지 보낼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느라 최종 공사 후에 너무 늦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너무 늦으면 대금지급기일에서 60일의 기산일이 너무 늦어지기 때문이다. 우선 대금지급기일이 확정돼야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의무, 지연이자 지급의무 등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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