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 심의·의결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정부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는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금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같은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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