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체 “업체간 적용시점 달라 공종간 충돌 등 애로사항 있을 것”

종합건설, 격주기준 '주52시간' 적용 많아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건설현장에서 주 52시간 근로제가 의무화됨에 따라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업의 특성상 동일하게 52시간을 일괄 적용할 수 없는 만큼 사업장별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인사팀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을 꾸리거나 특별 대책반을 마련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대비하고 있다.

먼저, GS건설은 5일부터 자체 개발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본사 및 국내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GS 관계자는 “지난 4월부터 본사와 국내외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해왔다”며 “이를 통해 연장근로 신청, 시차출퇴근 신청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건설 현장의 근로시간을 주 48시간(1일 8시간·주 6일 근무)으로 정했다. 이를 중심으로 격주 6일 근무제 형태로 현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장근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전 신청 및 승인과정을 거쳐 진행할 방침이다.

롯데건설은 현장 근로자에게 탄력근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2주 기준으로 주 52시간을 적용하고, 준공을 앞두고 집중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은 3개월을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맞추겠다는 방안이다.

대우건설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외 10여개 현장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업장별 업무환경에 맞춘 탄력근무제를 활용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근로관리 강화를 통해 현장별 근로시간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맞추면서 단기 집중공사가 필요한 현장에는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도 공사기간이 촉박한 현장은 일시적으로 휴일을 최소화하고, 기본 근로시간을 직종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 중에 있다.

호반건설은 사무직을 중심으로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대비에 돌입했다. 향후 건설현장 운영을 위한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처럼 대형종합건설사를 중심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들도 긴밀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업체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점이 다른 만큼 혼선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건설업체들의 입장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운용 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경우 주 52시간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공종간 작업시간이 달라 공기를 맞추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도 지난 4일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공공계약에 반영해 주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