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철도 3종 패키지 법안’ 발의

남북 철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남북철도 패키지 3종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패키지 개정안을 통해 남·북한 건설기술 및 건설 산업 제도 연구 및 표준화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북 및 대륙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에는 남북 간 건설기술 협력·교류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남북한 상호 건설기술의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북한의 건설기술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한 건설기술의 공동개발, 남북한 건설기술의 표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정부가 남북한 건설산업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남북을 잇는 철도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1과제”라며 “철도길이 열리면 통일 여건 조성 및 고용창출과 경제성장률 제고는 물론 동북아지역 경협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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