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불법행위 신고 받아 조치” 입장… 현장선 개별 신고 처리땐 추가횡포 우려

전문건설업계와 노동계,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근절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대책은 쉽사리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사례를 신고·접수받아 단속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건설업계에선 건설현장의 ‘실질적 갑’인 타워 기사의 추가횡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별 신고 처리보다 정부 합동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일 정부와 전문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타워기사가 월례비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형법상 배임수재죄와 공갈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품위유지의무 규정 등에 저촉된다. 하지만 이들 규정이 실제로 적용 사례가 거의 없어 불법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올 초부터 ‘대책지원TF’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중이고 최근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건설업계, 타워크레인협동조합, 노동계 등에 관련 공문을 보내 월례비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건협은 △타워 임대차 및 기사 근로계약시 ‘월례비 요구 금지’ 조건 명시 △조종사 교육 강화 △불법행위시 타워운전기능사 자격취소 등 제재 △노동조합 계도 등을 주문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지난해 말부터 월례비 관련 불법행위와 노조원 우선채용을 중심으로 한 부당노동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 협조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구체적 사건이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제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타워기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타워조합·노조 역시 자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월례비 문제는 전문건설사와 기사 개인간 문제라는 이유로 적극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타워기사들의 법률관계와 불법행위의 상대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업계 전체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며 “특히 정부가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시공주체를 조사하는 것처럼 월례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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