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용산구 재개발구역 상가 건물 붕괴를 계기로 사상 처음으로 정비구역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309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5000여동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후 10년이 경과된 건축물 182개소(3만6633동) 점검을 8월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구역지정 후 10년 이내 건축물 127개소(1만8932동)도 10월말까지 점검한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않아 낡은 상태인 지역 내 건물들을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점검해 위험요소를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은 △서류점검 및 현장확인(전체) △육안점검(50년 이상 벽돌조, 30년 이상 블록조 등) △정밀안전점검(노후불량 및 위험발견 시)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필요 시) 순으로 이뤄진다.

서류점검과 현장확인은 서울시건축사회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협조를 받아 실시한다. 건축물대장 등에 있는 이력 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육안점검 대상은 △50년 이상 된 벽돌조 △30년 이상 된 블록조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된 건축물 △용도변경 된 조적조 △대형공사장 주변 △주민신고·요청 건축물 △자가점검진단 후 요청된 건축물 등이다. 전체 중 20% 가량인 1만600동이 육안점검 대상이다.

육안점검 시 건축구조기술사회와 서울시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자치구 공무원과 구조기술사가 2인1조로 건축물의 배부름, 균열 등 구조 취약 여부를 점검한다.

정밀안전점검은 육안점검 중 노후불량하거나 위험문제가 발견된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진행한다.

정밀안전점검 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의 경우 구청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시설 사용제한·금지 또는 퇴거, 철거 조치(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관리) 등 행정조치를 이행한다.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의 점검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조합이 설립된 지역은 관리주체인 조합에서 자가점검을 실시한다. 조합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경우 시가 융자한다.

시는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원인을 파악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구청장과 사업시행자(조합)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과 군수가 직권으로 철거 등 강제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 조합이 정비사업구역 내 노후건축물 철거 시까지 의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게 하고 미이행 시 벌칙조항을 마련한다.

시는 건축물 철거 시까지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에는 주기적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또 용도변경 관련 이력관리가 취약한 3층 이상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축물, 3층 이상 시멘트블록 및 조적조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재난보험에 가입하게 한다. 아울러 시공자 업무에 철거공사 전까지 기존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추가한다.

이밖에 시는 정비구역 외에 일반구역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30일까지 신청 받아 외부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다음달부터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 조적조 건물이다.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점검한다. 단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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