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사업자의 감리 수주를 제한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두고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사업자는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한 예로 상한 금액 2000만원에 회차 변경 최대인원 2명을 설정한 안동 지역의 경우, 수주 금액이 2000만원이 넘은 건축사는 수주 금액이 2000만원에 다다르지 못한 건축사가 2명 이하가 될 때까지 추가 수주를 할 수 없었다.

이후 2000만원 이하 건축사가 2명 아래로 떨어지면 회차를 변경해 상한 금액을 다시 올려 수주를 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건축사의 사업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건축사회에서는 신규사업자가 가입 후 6∼12개월 동안 감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같은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칠곡, 청도, 고령·성주, 김천, 문경 지역 건축사회에 과징금 총 4억1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각 건축사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감리용역 시장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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