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실공사를 한 건설사에게 선분양을 엄격히 제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건설기술진흥법의 부실측정기준과 벌점항목을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지난 7일 입찰공고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령은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벌점 측정은 건설업자·주택건설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설기술자 등으로 구분해 총 5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해 벌점을 부여하고 있고, 누계 평균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 등 페널티도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시 지적된 내용과 측정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에서도 현행 규정이 과도하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벌점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벌점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한다. 특히 부실측정기준을 개선하고 부실벌점이 PQ기준이나 종합심사낙찰제와 연계가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건설공사 사고 발생에 대한 벌점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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