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제도시행 2주 앞두고
휴게시간 등 판례만 나열 
탄력근로제·유연근무제 등
현안은 “노사 합의사항” 전가 
​현장적용할 구체성 없어 혼란

고용노동부가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정작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 건설업계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내놨다. 이는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에 대해 판단을 내릴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담은 자료다.

하지만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해 근로시간 단축을 2주 앞두고 나온 지침이 너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일부 지휘·감독 여부 등 원칙적 기준을 제외한 근로자 관리에 관한 핵심 쟁점들은 ‘노사 합의’가 중요하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업체들의 지적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무엇보다 유연근무제·탄력근로시간제·선택적근로시간제 등 현안 문제에 대한 기준이나 해석 없이 휴게·교육·출장 등에 대한 원칙적인 판례만 나열하고 있어 노사간의 분란을 해소하기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이달 말 세부 매뉴얼을 공개한 뒤 내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노사합의에 맡기고 손 놓겠다는 이번 방침을 누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조차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만 밀어붙인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