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46)

충남 지역의 모 전문건설업체에서 2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다. 하지만 결과가 이제 나왔다. 몇 가지 혐의가 모두 무혐의였다. 신고인의 실망이 컸다. 2년 동안 기다렸는데 무혐의를 받았으니 그럴 만도 했다. 그동안 이분은 사업이 거의 망해서 다른 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연구소로 찾아온 대표와 대책을 논의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재신고 밖에 없다. 재신고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가 훨씬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 무혐의로 생각하기에는 아쉬운 곳이 있었다.

공정위에서 무혐의를 판단하면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더 어려워진다. 그래서 신고와 소송의 전후관계를 잘 판단해야 한다. 어쩌면 무혐의가 나올 것 같으면 빨리 신고취하를 하는 게 좋다. 그래야 민사소송으로 갈 여지가 많아진다. 이 건은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이기기가 어려워 사실상 공정위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그냥 무혐의가 나온 것이다.

결국 이 건도 재신고를 하기로 했다. 재신고에는 새로운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기각된다. 신고인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 있는데 왜 이를 입증 못했는가? 처음부터 신고서를 작성할 때 사실에 근거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 건은 비교적 자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신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된 느낌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재신고서를 작성해 보기로 한 것이다.

1년 전에 이러한 건에 대해 재신고를 한 적이 있다. 이때 공정위 본부에서 재심사여부 위원회를 개최해 재신고 건에 대해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기로 했고, 그 뒤에 잘 풀린 적이 있었다. 이 사건도 고도의 집중력과 끈질김이 필요하지만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다. 처음부터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했으면 사건처리도 빨리됐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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