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년 부과분부터 적용

행정안전부가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wetax.go.kr)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행안부는 행안부와 과세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협업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서비스와 관련된 부과·징수 절차를 정보화하고 온라인 신청 창구를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부담금은 경유차량 소유주에게 연 2회(3·9월) 부과된다. 연납 신청·납부 시 1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 부담금 부과대상 차량은 약 970만대다. 이 가운데 연납신청 이용자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온라인 연납신청 서비스인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인 26.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환경개선부담금의 기존 신청방법이 불편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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