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감리용역비 하한선을 정해 회원들에게 강요해 온 김해시지역건축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김해시지역건축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김해건축사회는 김해시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사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지역 건축사의 약 91%에 해당하는 113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해건축사회는 지난 2016년 월례회를 개최해 건축물 감리용역비의 최저금액을 300만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들인 건축사에게 통지했다.

이후에도 예상 감리비가 300만원 미만인 71건에 대해 감리비 최저금액을 표시한 통보서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건축사들이 최저금액 기준으로 건축주와 감리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다.

이같은 행위는 건축물 감리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의 감리용역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김해시는 물론 다른 지역의 건축 감리용역 시장에서도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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