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

국토교통부는 최근 급변하는 노동법령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변동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수급인(원도급자)이 법령의 제·개정을 근거로 공사기간과 계약금액의 조정을 도급인(발주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 개정 사항이 수급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이며 도급인에게 공기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기타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이에 앞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근로시간 단축 등 각종 노동법령의 변화를 건설현장에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고 있고, 표준도급계약서 개정도 그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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