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점검·단속

◇(사진=서울시)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모든 공사현장에 화장실, 식당, 샤워실, 휴게실, 탈의실 같은 근로자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공사 설계단계부터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방침을 수립하고, 신규 발주공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관련법에 건설근로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설치범위나 비용적용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설치·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총 488개(132개 건설현장) 편의시설 가운데 약 20%(102개소)만 설계에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신규 발주공사의 경우 설계 및 공사발주 전 사전검토 단계(계약심사,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에서 설계내역에 근로자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은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일제점검을 실시해 미설치 현장은 시정조치 할 예정이다.

시는 이에 앞서 편의시설 설치 및 비용산출 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계반영 내용 및 관련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반기별로 실시하는 공사현장 안전점검 항목에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새롭게 포함시키고, 평가를 통해 우수 건설현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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