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산림과에 ‘나무병원 1종 또는 2종’ 등록해야

6월28일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경식재 면허를 보유한 조합원의 수목에 대한 치료행위가 제한된다.

과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수목의 유지, 관리’를 넓게 해석해 산림보호법상 ‘수목 치료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비전문가에 의한 수목치료 및 고독성농약의 무분별한 사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수목의 치료’를 위해서는 ‘나무병원 등록’을 해야 한다.

나무병원 미등록 조경식재 법인은 시·도 산림과에 ‘나무병원 2종’을 신청해야 하며, 현재 나무병원을 등록한 조경식재 법인의 경우에는 ‘나무병원 1종 또는 2종’을 신청해야 수목의 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나무병원 등록 신청이 불가하므로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

진단, 처방, 예방, 치료에 이르는 수목진료 업무가 가능한 1종 나무병원은 2020년 6월27일까지 나무의사 1인 이상의 요건을, 2020년 6월28일 이후에는 나무의사 2인 이상 또는 나무의사 1인, 수목치료기술사 1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방과 치료 업무만 가능한 2종 나무병원은 2020년 6월27일까지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술사, 기사(1년 이상 경력자) 중 1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2020년 6월28일 이후에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1인 이상을 갖춰야 한다. 2종 나무병원은 2023년 6월28일에 폐지되므로 1종 나무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나무병원 등록을 위해서 산림보호법은 자본금 1억원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건산법상 2억원의 자본금 요건이 중복 인정되므로 조합원은 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또 나무병원 등록은 건산법상의 면허등록 요건이 아니므로 조합에 추가 출자할 필요가 없다.

산림보호법 개정은 전문자격을 갖춘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의 양성을 통해 정확한 수목진단 및 올바른 수목치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무의사는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을 통과해야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수목치료기술자는 190시간 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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