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63)

제주 서귀포시에서 과수(감귤) 및 화훼(백합)를 재배하는 5명이 제주해군기지개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과수 및 화훼 피해를 입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를 상대로 2억2427만2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사장에서 날아온 비산먼지로 뒤덮여 출하를 앞둔 과일의 상품성이 떨어지고, 일조량 부족으로 나무의 생장이 방해받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백합의 생육을 방해하고 상품가치를 떨어뜨려 수출품으로 납품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현장 내에 살수차를 매일 운영했고, 공휴일에도 공사장 내 살수차를 가동했으며, 가설휀스에 분진망을 보강해 비산먼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며, 토사노출부를 최소화하고 주 도로를 조기 포장하는 등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조사결과=공사시 고의적인 비산먼지의 배출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해안가의 넓은 개활지에서 대규모의 건설공사가 진행됐고, 제주도 해안가 특성상 종종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영향 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각 공사구간 및 신청인 경작지의 이격거리별에 따라 큰 영향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수인한도 기준을 초과한 피해영향이 있다.

◇판단=농작물 전문가의 현장조사시 다른 지역 하우스에서와는 달리 피해농가 하우스에 먼지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해군기지, 군관사 및 우회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신청인들이 과수 및 화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배상액은 농작물피해 6088만7580원, 재정수수료 18만2640원을 추가해 합계 6107만22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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