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보고서 발표

공공기관에서 건설공사를 ‘설치가 포함된 물품구매 계약’으로 발주하는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설공사 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의 박승국 연구실장은 지난 25일 발표한 ‘건설공사 물품구매 발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시설공사가 수반되는 물품구매 발주 방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물품구매로 발주시 물품 자체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1년) 내에 ‘물품교체에 의한 하자보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설치공사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대응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하자보수 분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물품구매계약 관련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공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박승국 연구실장은 이에 따른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면허를 소지한 공사업체에게 시설공사를 발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치공사를 수반하는 물품구매 계약의 경우 시설공사의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어서 관련 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현장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물품구매 계약 발주 관행은 현행 계약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시설공사, 물품구매, 용역 등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해 발주자가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발주방식을 선택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국계법과 정부와 지자체의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에 시설공사로 발주하거나 분리해 발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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