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계약기간 연장·금액 조정 요구하면 허용

근로시간 단축(주 68시간→52시간)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킨다는 명목 아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내 산업 여건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내놓은 졸속 개정이라는 비난이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계에서 확산되자 최근 각종 대책과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발표한 대책 중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뽑아 정리해봤다. /편집자 주

▒ 국토교통부
◇민간공사도 공기 연장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추가=국토부는 최근 급변하는 노동법령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변동할 수 있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는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 등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이 있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근로시간 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을 추가했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 등 공사비, 공기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개정 표준도급계약서는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 기획재정부
◇근로시간 단축 따른 추가비용 공공계약에 반영=공공계약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발생되는 추가비용을 반영해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조속한 현장 안착 및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비용을 공공계약금액에 반영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7월 이전 공사계약은

준공 연기 불가피땐 허용

추가 비용 발생하면 증액

준공일 변경이 어려울 경우

휴일·야간작업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 지급

업무처리 지침을 살펴보면 먼저, 7월1일 이전 발주된 계약으로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납품일 및 준공일을 연기하도록 했다. 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아울러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건설공사 등은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하게 했다.

이와 함께 7월1일 이후 발주되는 계약의 경우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책정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허용=지자체 발주공사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할 건설업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침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업무 처리 요령’을 공개했다.

먼저,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기준을 명시했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시간 단축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면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는 확인해 연장해 주도록 했다. 계약금액 조정도 허용하도록 했다.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했고, 이 경우 하도급업체가 지출한 비용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는 휴일 또는 야간작업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계약금액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고용노동부
◇단속·처벌 6개월 유예=고용부는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단속 처벌을 유예하기로 했다.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고위 당정청 협의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0일 ‘한시적 처벌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장시간 근로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기본 3개월+필요시 3개월 추가)을 부여한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 해소를 위한 조치에는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등이 있다. 또한 사법처리 과정에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그간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사업주의 조치내용 등을 수사해 처리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위반 적발되면

인력충원 등 조치 위해

최장 6개월간 처벌 유예

근로시간 판단 기준은

사용자 지휘 감독 하의

휴식시간은 근로시간 포함

◇근로시간 판단 기준 발표=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근로시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에 대한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를 지난달 11일 발표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뜻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에서는 휴게 대기시간의 어디까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궁금증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 휴게시간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봐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무 중 흡연을 하는 등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해석돼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나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에 업무상 접대를 위해 골프를 쳤더라도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배포=전문건설업체 등이 업체 노무관리 등에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내용과 개정 내용에 관한 Q&A가 담긴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지난 5월18일 배포했다.

설명자료 내용 중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항목은 ‘상시근로자수의 판단기준 및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판단하면 되고, 법은 임시·일용·상용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

건설공사에 대한 별도의 상시근로자 산정방법이나 특례는 없으며, 다른 업종과 같이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를 판단한다.

상시 근로자수 기준은

사용자가 직접 고용 안한

하청·파견 근로자는 제외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줄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사용자는 근로자에 알려야

또한 근로기준법은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노사가 협의해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이면 통상임금의 50%를, 초과분에 대해는 100% 가산해 지급하면 된다.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공개=탄력적 근무제나 재량근무제, 선택적 근무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 유연근로시간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제58조제1·2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제3항) 등의 유형이 있다.

건설업종에서 많이 활용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제도다.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성수기·비수기의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마련=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공포안’을 지난달 5일 심의 의결했다. 법 개정으로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치는 퇴직금제도 또는 확정급여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평균임금 감소로 인해 퇴직금에 손실이 없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같은 책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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