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전략계획 수정…도시재생 유형에 거점확산형 추가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신규지역 14개소 위치도.

서울시내 도시재생사업구역이 13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정가결 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형 도시재생의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은 도시재생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전략계획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27개소 확대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유형 신설 △서울 전역 5대 권역별 도시재생구상 제시 △정부와의 협력방안 구체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의 정합성 고려 등이다.

우선 서울형 도시재생 대표모델에 해당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 기존 13개소에서 총 27개소로 늘었다. 시가 지난해 2월 선정해 현재 계획수립·사업실행 단계인 14개소가 새로 법정화됐다.

추가된 곳은 △영등포구 영등포본동·영등포동·문래동 일대 △중구 정동 일대 △성동구 마장동 480번지 마장축산물 시장 일대 △용산구 한강로동 용산전자상가 일대 △금천구 독산동 292번지 독산우시장 일대 △동대문구 제기동·청량리동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강북구 우이동 4·19사거리 일대 △성북구 안암동5가 일대 △강북구 수유1동 472·486 일대(9~26통) △도봉구 창동 543번지 일대 △은평구 불광동 480번지 일대 △서대문구 천연동·충현동 일대 △중랑구 묵2동 일대 △관악구 난곡동 일대(1~6통, 29~39통) 등이다.

법정지역으로 확정되면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수요자 중심형 지원사업·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이 가능해져 민간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유형에 기존 경제기반형(2~3개 동), 근린재생형(1~2개 동) 외에 거점확산형이 추가됐다. 거점재생을 통해 주변으로 활력을 확산할 수 있는 소규모 구역이 거점확산형 사업 지정대상이다.

또 서울 5대 권역별(도심권·동남권·동북권·서남권·서북권) 통합 도시재생구상이 새로 제시됐다. 5대 권역별 구상에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인 ‘2030 서울생활권계획’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월27일)’, 안전·방재 분야 서울시 계획(광역교통 개선계획,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이 반영됐다.

시는 또 정부와의 분권·협력을 기본방침에 명시하고 정부와의 협력방안을 구체화해 명시했다. 정부(정책·제도개선, 국가예산 지원 등)-서울시(전략·활성화계획 확정, 시 예산 지원 등)-자치구(도시재생사업 기능강화) 간 역할을 정립했다.

더불어 재생이 시급하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도시재생뉴딜에 공모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신청 가이드라인(4월24일, 국토부)을 반영해 국비·시비 매칭비율을 정했다.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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