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가포지구 시작 시범사업 4건 모두 연내 발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정임금제를 적용한 시범사업인 ‘창원가포 A-1BL 아파트건설공사 1공구(670가구)’가 29일 입찰 공고됐다.

LH는 창원가포지구에 이어 오는 9월 시흥 목감지구 목감~수암 간 도로확장공사와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0월 평택소사벌 A-5BL 아파트 건설공사 등 올해 국토교통부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10건 중 LH가 맡고 있는 4건을 발주해 연내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정임금제란 건설근로자 임금이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삭감되지 않도록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을 통한 적정임금제 도입 계획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시범사업은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하고 성과를 비교하게 된다.

‘노무비 경쟁 방식’은 건설사가 노무비 중 노무단가는 줄일 수 없지만, 기술경쟁을 통한 노무량 절감이 가능해 공사비를 줄일 수 있다. ‘노무비 비경쟁 방식’은 발주자가 정한 노무비를 100% 지켜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첫 입찰 공고하는 창원가포지구 시범사업 공사는 노무비 경쟁 방식으로 진행한다.

LH는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건설사 노무비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의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 특례를 마련했다.

창원가포지구 공사는 단가심사 기준이 약 3% 상향돼 건설사는 노무비 증가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다.

LH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제공해 건설사 혼선을 예방할 계획이다.

실제 근무시간에 맞는 적정임금이 투명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려고 자체 개발 중인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한다.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지침을 제시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금지하는 등 적정임금제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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