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7개 직종 11만명 혜택 기대
직업성 암 산재인정범위 확대

앞으로 굴삭기, 덤프트럭 등 27개 직종의 모든 건설기계 1인 사업주가 산업재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체 건설기계 1인 사업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의 특례적용을 받게된다. 약 1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레미콘기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 적용되고 있으며,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되고 있다. 나머지 26개 직종은 임의가입 대상이다.

고용부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기준도 확대·개선된다.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시행령에는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석면의 경우 폐암·후두암, 악성중피종, 난소암 등 질환별로 노출기준을 세분화했고 벤젠도 노출기준을 1ppm에서 0.5ppm으로 확대했다. 도장작업의 경우 산재 인정업무 범위를 스프레이에서 스프레이 외 유사한 형태의 도장작업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조기단축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하된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2021년 7월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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