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청소용역 위탁업체의 안전관리 위반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코레일에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코레일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업체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열차에 충돌해 사망했다. 당시 해당업체는 청소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올 2월 해당 업체와 현장소장에 대해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행정처분심의위는 코레일이 위탁업체의 위법행위를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위법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심의위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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