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발표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작업자 단위 시공 실명제’가 도입되고, 현장에 안전점검이 강화될 수 있게 점검업체를 발주청이 직접 선정한다.

또한 공공발주청은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주말 공사를 줄여나간다. 사업관리자에겐 발주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저항권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발주자와 사업관리자, 시공사별 각각의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현장 근로자 등 시공참여자가 경각심을 갖고 견실시공에 임하도록 ‘현장작업자 단위 시공 실명제’ 도입을 추진한다. 시공 참여자별로 작업내역을 기록하고 추후에 역추적이 가능토록 관리하는 선진 공정관리체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책임자 등 현장의 책임자는 기업의 정규직원으로 배치토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 발주시 입찰조건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한다.

현장 안전점검 업체는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고, 현재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에만 제출하는 점검보고서를 국토교통부에도 제출해 점검내용의 적정성을 평가·공개한다.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사업관리교육(2주)을 의무화하고 직접감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요일 휴무제는 올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해 내년 상반기에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표준공기 산정지침’을 개발해 내년 신규공사부터 적용하고, 공사비 산정체계 개선방안과 안전관리비가 낙찰률 적용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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