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래된 단독·다세대 소규모주택 밀집지역 주택을 신축하거나 전면 개량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키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사업대상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으로 한정돼 일부 지역에만 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례 시행으로 일반지역(주거·상업·공업)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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