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65)

경북 영천시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거주민이 인근 고속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돼지 폐사 등의 가축 피해와 축사 균열의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총 2억8416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영천~상주간 고속도로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과 발파 진동으로 비육돈 폐사와 성장지연, 축사의 균열·누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피신청인:절토부는 마을과 인접해 있어 시험발파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을 했다. 또한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 강관파일 항타방식을 직항타에서 매입공법(오거+T4)으로 변경했고, 민원 예상구간에 가설방음벽(높이 5m)을 설치했다. 따라서 피해 보상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조사결과=도로 공사시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가 51~66dB(A)로 조사됐으며, 이는 가축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소음도 60dB(A)를 초과하는 수치다. 이와 함께 도로 공사시 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진동속도는 0.002~0.013cm/s로 가축피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진동도 0.05cm/s 이내이다.

◇판단=신청인 축사에 미치는 소음도가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제시한 소음도를 초과하고 있어 소음에 의한 가축 피해를 인정한다. 진동의 경우에는 기준 이내로 조사됐으며 이로 인한 가축피해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진동은 건물 균열과의 개연성도 인정되지 않아 진동으로 인한 건물 및 영업손실의 피해는 없다.

◇결론=피해액은 폐사 피해 747만5000원, 성장지연 피해 158만8000원 등 906만3000원으로 하고 재정신청경비 2만7180원을 합한 총 배상액은 909만18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