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건협, 17일부터 시행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등 안내

원사업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원가정보 등 요구 못해

이달 17일부터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오를 경우 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할 수 없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이같은 내용으로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최근 회원사들에 안내하고 활용을 당부했다.

전건협에 따르면 하도급법령 개정안은 수급사업자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인 공급원가가 상승될 경우 그 상승의 정도와 관계없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일 원사업자가 신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하도급대금을 조정 받을 수 있다.

같은 날 시행에 들어가는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은 지난 1월16일자로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인 정보로는 △원가에 관한 정보(원가계산서, 원가내역서, 원가명세서, 원가산출내역서 등) △납품 목적물 등의 매출 관련 정보(매출계산서, 거래처별 매출명세서 등) △재료비, 노무비 등의 세부 지급 내역이 기재된 회계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또 △경영전략 관련 정보(제품 개발·생산 계획, 판매 계획, 신규투자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등) △영업 관련 정보(거래처 명부, 납품조건 등)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등도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