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120)

Q. 최근 최저임금법이 개정돼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대폭 늘어났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인지요?

1. 최저임금의 정의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매년 8월5일까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적용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2.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현재 최저임금에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분기별 정기상여금, 숙박비·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모두 제외됩니다. 즉,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맡은 업무와 관련해 매월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매우 협소합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의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돼온 결과로,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3. 최저임금법 개정의 주요내용
개정법이 적용되는 2019년 1월1일부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①소정근로 이외에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②상여금 등의 경우 해당연도 최저월급(최저시급을 1주 40시간 근로에 대입한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식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현금 이외의 현물로 지급되는 것과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월급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됩니다.

예컨대 2019년 최저시급이 8300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최저월급은 약 173만원이 되고 이 경우 상여금은 약 43만원까지, 식대 등 복리후생비는 약 12만원까지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상여금이 50만원이면 7만원만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식대가 10만원이면 산입금액이 없습니다. 

4. 시사점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입범위는 개별근로자의 임금구성과 2019년도 최저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이 점을 주의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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