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결정했다.

이에 맞춰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해당 내용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 회의를 거쳐 지난 4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일부터 시행하겠다며 일사천리로 밀어 붙였다.

하지만 건설근로자를 직접고용하고 관리하는 전문건설업계의 강력하고도 설득력있는 주장에 밀려 7월 시행이 유보됐고 현재 노·사·정은 협의를 통해 8월 시행 등 적용시기와 적용대상 공사 등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다.

확대 적용이 임박한 시점에서 따져봐야 할 사항은 당초 전문건설업계가 우려했던 사항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률은 98.9%와 74.6%로 높지만 국민연금 가입률은 16.4%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 국민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 약 40만명의 건설 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견해는 전혀 달랐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 비율이 낮아 가입률이 높지만, 국민연금은 이보다 근로자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 원청 징수를 거부하는 일이 많아 가입률이 낮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며, 임금의 7% 이상인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를 원천 징수할 경우 근로자들은 이에 반발해 징수업체의 취업을 꺼리는 현실이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다.

한 노무법인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확대에 따른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정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적용대상 인원은 5.6배 증가하고 국민 및 건강보험료는 각각 4.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원천징수를 거부할 경우 이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전문건설업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강요하게 된다는 사실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숙제이다.

또한 건설일용근로자들을 고용·관리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업무 폭증도 감안해야 한다. 상용직은 임금의 변동이 많지 않아 보수월액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가 적지만 일용직근로자는 매월 근로일수와 임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달 근로자 한명 한명씩의 정보를 확인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 이직률이 잦기 때문에 가입·퇴사신고도 빈번함을 감안하면 업무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므로 기존 현장에 대한 가입을 가능한 늦추고 신규공사도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줘야 할 것이다.

전문건설업계가 현재의 시점에서 제도 개선 추진을 원점으로 되돌리자는 주장이 아니다. 국민의 복지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를 보는 상대적 약자가 없게 발주자 납부방식 도입, 초과납부 추가정산, 입찰시 연금·보험료 분리 등을 도입해 노사정이 만족하는 필요 충분조건을 갖춰 제도를 시행하자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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