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0.1~0.25%p 내려 적용

국토교통부는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0.1~0.25%p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한다.

현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으나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는 0.25%p,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는 0.1%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들은 2.25~2.55%에서 2.00~2.30%로, 2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자들은 2.55~2.85%에서 2.45~2.75%의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자녀·장애인·고령자가구 등, 청약저축 가입자 및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이용(2018년 말까지 한시) 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하므로 최저 1.60%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육아휴직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제도를 지난달 29일부터 대폭 개선해 운영 중이다.

그간 원금상환 유예제도는 연체가 발생한 상태인 경우에만 대출기간 중 1회에 한해 1년 이용이 가능했으나, 육아휴직자인 경우 연체 전이라도 대출기간 중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세대당 12만~28만원 절감되며, 육아휴직자들의 대출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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