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본회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신고접수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건협은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5년 10월부터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건협은 신고를 받아 그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고, 향후 불공정사례를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건협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며 “다만 신고할 경우에는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협은 공공발주기관의 불공정계약관행의 개선여부와 공사현장의 적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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