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은 도급인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는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지난 16일 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공단은 적격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서 입찰공지 시 도급인이 안전한 작업계획을 세우고,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수준평가 기준을 제시했다.

매뉴얼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관리 필요성과 관련법규를 설명하고, 도급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아 생긴 사고를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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