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이다.

이는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820원(10.9%) 오른 금액이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은 8000원대에 접어들게 됐다. 이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올해 16.4%가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 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면서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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