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용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18일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그늘·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지침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등 관련 법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하며,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해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