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리 기준도 강화

올 여름방학부터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에 대한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여름방학 기간 중 석면 해체·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총 641개 학교에 대해 특별관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그간 학교 석면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작업 전 사전청소와 이동가능한 모든 집기류를 반드시 반출토록 했다. 이는 지난 겨울방학 때 집기류를 이동하지 않은 특별교실 중 약 68%에서 석면 잔재물이 다수 발견된 데에 따른 조치다.

또 비닐밀폐(보양)도 2중으로 하고, 석면텍스가 부착돼 있던 경량철골(M-bar)도 비닐 밀폐막 내부에서 반드시 철거해 비산석면 발생 가능성을 차단토록 했다.

학교별로 학부모・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 석면모니터단’도 운영된다.

모니터단은 △공사 전 집기류 이동과 사전청소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 중 음압기 가동과 비산정도 측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며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작업 전 과정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잔재물 책임확인제’를 시행한다. 잔재물 책임확인제는 석면 작업 완료 후 학교 석면모니터단으로부터 이상없음을 확인 받아야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석면 잔재물이 발견된 구역에 대해서는 모니터단이 조치방안(정밀청소 등)을 결정하게 되고, 제거업자 등은 그 결정을 따른 뒤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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